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세 가지와, 비과세가 있다.
먼저 비과세부터!
비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조합 출자금(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배당 등이 있다.
그 다음 과세방법 세 가지,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과세는 일세목에 속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객체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과세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란 세원의 탈루방지와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내용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네이버 지식백과] 비거주자 [non-resident, 非居住者]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분리과세를 원칙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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