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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1번 문제에 조세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조세가 뭘까?

 

조세란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조세는 어떻게 분류될까?

 

과세주체 : 국세 / 지방세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직접세 - 나에게 직접 부과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내가 내야됨

 

간접세 -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다 이미 포함되어 있음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보통세 - 지방세 관련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목적이 있음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종량세

 

종가세 %

 

종량세 금액 - 인지세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누진세 :  소득에 따라 세금 냄

 

비례세 : 다 똑같이 냄


조세 일반

 

세법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 됨.

 

서류의 송달

 

교부 송달 : 송달의 보통방식으로 송달 영수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송달을 말한다.

 

걍 보통 형식. 걍 주는거

 

우편 송달 : 등기우편으로 송달

 

등기로 줌

 

전자 송달 : 송달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해야함

 

공시 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14일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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